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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여권 주고 도박 부추긴 카지노, 손실금 배상해야"
2012-12-21 11:25:18 2012-12-21 11:27:3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카지노가 이용객에게 가짜 여권을 제공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도록 부추겼다면 이용객의 손실금액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지상목)는 김씨가 서울지역 등지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객장을 갖고 있는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 9300여만원을 손해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 직원들이 한국 국적자인 김씨에게 외국 영주권과 여권을 얻어주며 원래 출입이 금지된 카지노에 입장시켜 주는 등 도박을 부추긴 측면이 있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김씨의 손해를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사 직원들은 김씨의 도박습벽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도박 중독에 빠진 김씨를 계속적으로 카지노에 출입시킬 경우 김씨가 도박손실을 볼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A사 직원들의 출입 묵인 행위와 김씨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김씨의 '자유의사'라 배상 책임이 없다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사 직원들이 김씨에게 불법 외국 영주권을 만들어주고 카지노에 출입시킨 것은 단지 업무실적을 올리려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김씨의 도박행위보다 A사의 불법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김씨는 A사 직원들이 구해준 볼리비아 여권으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뒤 거액을 잃자 소송을 냈다. 김씨가 2009년 9월부터 4개월 동안 잃은 동운 무려 6억 4000여만원에 달했다.
 
한편, 김씨는 이번 판결과 별도로 여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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