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Tip)대신證, 1% 우대금리 받는 CMA 출시
2012-12-04 09:47:49 2012-12-04 09:49:49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대신증권(003540)은 4일 금융자산 거래 규모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1%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신밸런스 CMA' 서비스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신밸런스 CMA는 금융자산 거래규모에 따라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1%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펀드에 1000만원을 신규로 가입하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우대금리 1%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대상 금융자산은 펀드, 채권,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개인퇴직계좌(IRA) 등이다.
 
이와 함께 부가서비스 이용시에도 우대금리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월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약정을 맺거나 공과금을 매월 1건 이상 납부하면 300만원까지 1%의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된다.
 
또, 급여이체, 공과금납부 등록, 적립식 자동대체를 신청하면 이체수수료가 면제되며, 은행CD기, ATM을 이용해 출금할 때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대신 밸런스CMA는 국공채와 통화안정증권만을 100% 편입해 운용하는 국공채형과 국공채에 A등급 이상 채권을 추가해 더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회사채형 CMA 2종류가 있으며 금리(12월 3일 기준) 각각 2.65%, 2.80%이다.
 
상품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대신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여 밸런스 CMA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기존에 대신증권 CMA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영업점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해 수익률 우대 서비스를 추가로 신청하면 된다.
 
진수민 대신증권 금융주치의전략부 부장은 "대신 밸런스 CMA는 안정성이 뛰어난 국공채형과 수익성이 뛰어난 회사채형이 있어 고객 입맛에 맞게 가입할 수 있다"며 "기존 CMA의 우수한 기능과 더불어 각종 우대금리 혜택이 있어 급여를 알뜰하게 관리하길 원하는 고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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