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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설비공사 입찰서 불이익 받는 전문인력 구제
2012-11-05 15:59:46 2012-11-05 16:01:38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설비공사 입찰자격사전심사(PQ)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감리원 등 정보통신기술인력 구제에 나선다.
 
PQ심사는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공사예정금액 1백억원 이상)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들은 정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만 이수하게 되면 정보통신설비공사 PQ심사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하지만 같은 교육기관이라도 정보통신기능대학 출신들만 인정하고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출신은 인정해 주지 않고 있어 PQ 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RAPA를 통해 배출된 통신전문기술 교육 이수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모두 700여명에 달한다.
 
같은 기술을 보유한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인력이라도 교육기관 출신에 따라 사실상 당락이 결정되는 구조다.
 
이에 방통위는 "고급기술을 갖고 있는 감리원이 공공기관 PQ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국전파진흥협회 부설 교육원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공공기관은 방송통신관련 법령에 근거해 설립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실적을 PQ 심사시 모두 반영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RAPA 부설 교육원의 교육실적을 불인정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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