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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전 소셜커머스 상품권 사기 조심하세요
2012-09-23 12:00:00 2012-09-23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한 백화점·주유상품권 할인 판매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추석을 맞이해 백화점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셜커머스 상품권 할인 판매 사기에 대한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소셜커머스는 공동구매형식으로 일정인원 이상이 구매하면 할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전자상거래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백화점·주유상품권 등을 시중에 비해 큰 폭으로 할인판매한다고 광고해 현금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개설해 시중에서 유통되는 백화점·주유상품권 등을 20% 이상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 무통장입금 형태로 대금만 가로채고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A씨는 혼수품을 구매하기 위해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는 소셜커머스 쇼핑몰에서 1차로 85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했다.
 
구매 후 19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배송받게 되자 별다른 의심없이 5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재구매했다. 그러나 남은 116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은 결국 배송되지 않아 피해만 입었다.
 
또 온라인캐쉬를 발행해 특정 쇼핑몰에서 각종 상품권과 교환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면서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들을 통해 판매한 뒤 쇼핑몰을 폐업하는 사기도 발생했다.
 
B씨는 한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다른 사이트 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MS포인트'라는 온라인캐쉬를 구매했다. 그러나 구매후 'MS포인트'의 상품권 교환·환불 처리가 이뤄지지 않다가 해당 업체가 운영을 중단, 피해를 입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류상품권을 시중보다 큰 폭으로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사기 피해는 신규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해당 쇼핑몰의 인지도·신뢰도 등을 알아보고,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신고년월일·통신판매신고번호 등과 같은 통신판매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해 달라"고 조언했다.
 
상품권판매 사기사이트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청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기타 소셜커머스 이용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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