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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TF` 구성..전세난 대비
저소득 세입자용 공공임대주택 3000여호 조기 공급
2012-09-03 09:52:37 2012-09-03 10:07:34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서울시가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하반기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서초구 신반포아파트 등 강남권 등지에서 대규모 이주수요가 예정, 일부에서 제기되는 전세난 우려에 따른 것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단기대책으로 자치구와 공조해 이주시기를 분산하고 '전월세 TF팀'을 구성, 전세난 우려지역 집중 모니터링과 대응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사시기 분산을 위해 가락시영아파트의 선 이주 세대(1164세대)를 제외한 조합원 1200세대를 총 4차에 걸쳐 순차 이주하는 등 해당 조합과 협의해 추진한다.
 
 
인근 서초구 잠원대림(637세대)과 신반포1차(790세대) 재건축단지의 경우 주민 중 일부가 이주할 것으로 하반기 예정, 일시적 수급불균형이 예상되나 단 시간 안에 진정될 것으로 시는 예측하고 있다.
 
시는 저소득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2963호를 이달부터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중·장기 대책은 세입자 주거권을 근본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소형주택·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관련법령 개정작업 등을 추진한다.
 
소형주택인 다세대·다가구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가구주택 사업계획 승인대상을 20호에서 30호 이상으로, 연면적 기준을 1동 바닥면적 660㎡이하에서 1300㎡로 각각 완화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 특성에 맞는 주택 규모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임대주택 건립비율 및 주택의 규모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을 각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도 추진한다.
 
또 세입자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보호기간 강화(2년→3년), 임차인계약갱신 청구권 신설 유도를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한다.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설치도 추진한다. 위원회 조정안 수락 시 화해조서와 동일 효과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별 적정 임대료(보증금)수준을 정립하기 위한 공정임대료제 도입을 추진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에 대한 개정도 건의한다.
 
이밖에 저소득가구 주거비지원(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을 현재 '최저생계비 120%이하'에서 '최저생계비 150%이하'로 확대, 1만5000가구(9468가구 증가)까지 수혜대상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 하반기에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세난은 없을 것으로 분석되지만, 지속적인 전월세 시장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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