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군사항 만들려는 것은 약속위반"
민주 "민관복합항 개발하겠다는 애초 계획 무시해"
2012-07-05 18:18:56 2012-07-05 18:19:40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주통합당은 대법원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합법이라고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대법 판결이 애초 국회를 통과된 민관복합항 개발 약속위반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박용진 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2009년 승인한 최초 사업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던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일단 국방부의 손을 들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애초 국회를 통과했던 강정마을을 민군복합항으로 개발하겠다는 약속대로 가지 않는 현재의 사업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제기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제동을 걸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번 대법 판결을 확대해석해 민관복합항으로 개발하겠다는 애초 계획을 무시하고 주민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사항으로 만들려 하는 약속위반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19대 국회에서 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법안과는 달리 군사기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분명히 따지고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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