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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 적법"
"환경영향평가 다소 미흡해도 무효 정도 아니야"
2012-07-05 15:20:12 2012-07-05 15:20:5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정부가 제주시 강정마을에 추진 중인 해군기지 건설계획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진통을 겪어왔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정부의 안대로 추진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일 강모씨(55) 등 제주 강정마을 주민 438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 일부에 관한 절대보전지역 축소결정은 반드시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며 "이는 재량행위로서 제주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한 적법한 처분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또 "비록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심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강정마을의 절대보전지역 축소결정이 위법하다거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해 해군기지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05년 4월 제주해군기지 추진기획단을 만들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제주도는 여러 후보지를 선정해 사업설명회를 연 뒤 2007년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안을 해군기지 부지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09년 1월 대규모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했으나 강씨 등 강정마을 주민은 "환경평가가 마무리도 안된 상태에서 사업을 승인했으니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후 국방부는 재판이 계속되던 2010년 3월 해군이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을 포함해 다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승인했고 1, 2심 재판부는 "기본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지만 이후 이를 보완했으므로 적법하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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