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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서비스 활성화법 마련된다
2012-06-21 17:01:23 2012-06-21 17:01:58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정부가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제정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정부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이용 촉진과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클라우드는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빌려쓰고 사용한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구글, 애플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방통위는 최근 전세게적으로 클라우드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돼왔지만 우리나라는 서비스의 품질, 보안 등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감이 높아 미국과 같은 선진 시장에 비해 클라우드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클라우드 산업은 미국보다 66% 정도의 낮은 산업 경쟁력과 4.1년의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
 
국내에서는 KT나 NHN 등에서 2010년 말부터 서버나 저장장치 등 하드웨어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수요는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 국내 클라우드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1600억원 규모로 31조원인 세계 시장규모의 0.5% 정도에 불과하다.
 
이번에 마련된 법안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촉진과 품질,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방통위가 인증을 실시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또 예견치 못한 서비스 중단에 대비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임시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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