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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자녀 없고·컨테이너박스에 재우고..고액 영어마을 '충격'
공정위, 옥스포드교육(주)에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2012-06-11 12:00:00 2012-06-11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한번에 수백만원의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어린이 영어캠프가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일부 캠프의 경우 자녀들이 머무는 숙소도 무허가건물이나 컨테이너 박스 등 초라하고 위험한 상황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영어캠프 모집자 옥스포드교육(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옥스포드교육은 지난해 1월부터 한 달여 간 모두 9차례의 영어캠프를 진행하면서 제주국제영어마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초·중학생 또래의 뉴질랜드 학생들 참여', '8인 1실의 제주국제영어마을 전용숙소 사용', '평생교육시설신고' 등의 내용을 홍보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옥스포드교육은 이 기간 중 뉴질랜드 학생들을 캠프에 참가시킨 사실이 전혀 없으며, 객실당 12~14명의 학생들을 방과 거실에 나눠 재웠다.
 
특히 광고와는 달리 제주국제영어마을은 제주시교육지원청에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1월말에는 무등록 학원으로 학원법 위반사실이 확인돼 고발됐다.
 
사실상 옥스포드교육의 부실한 영어캠프운영은 2010년 9월부터 시작됐다. 모두 23차례에 걸쳐 영어캠프를 열었으며, 629명의 참가자들로부터 적게는 47만9000원, 많게는 268만원의 참가비를 받는 등 총 5억9939만6000원의 수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아이들은 무허가 가건물이나 컨테이너박스에서 숙박했고, 온수가 나오지 않는 숙박시설 등으로 피해사례가 다수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영어마을 운영사업자들이 허위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사사례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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