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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 풀고, 세제·금융지원으로 투자유도
2012-05-01 11:30:00 2012-05-01 11:3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투자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투자도 쉽게 유치할 수 있는 투자방식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해 초기 벤처자금의 조달창구로 활용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1분기 경제상황 점검과 정책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분야 주요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산업단지 입지 및 자금조달 여건 개선
 
정부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개발 등 입지 인프라 구축에 정책역량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개발방식 및 지원수단 개선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의 생산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3~4개 산단을 권역화한 미니복합타운을 개발하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 포천, 충남 예산에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며, 민자유치를 통해 시도별로 미니복합타운 1~2곳을 상반기중에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미니복합타운에는 보육시설 등 복지와 편의시설을 설치해 고용과 정주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외투기업이 산단 일부에 직접개발을 할 경우 공공시행사에 준해 토지확보의무를 면제하고, 산단내 외투지역 분양시에는 수의계약도 허용하는 특례를 도입키로 했다.
 
국비와 지방비의 재정지원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공장입지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방비 지원기준도 삭제하는 관련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계획대비 사업지행이 더딘 기업도시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된다. 올해말까지로 예정된 기업도시 관련 각종 조세감면규정을 2015년말까지로 3년 더 연장하고, 무안 기업도시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도 내년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창업이나 초기벤처의 자금조달 통로의 다양화를 위해 투자방식 크라우드 펀딩제도도 도입된다. 크라우드 펀딩은 인터넷 등을 이용해 다수의 기부 및 후원투자 약정을 통해 소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시제품도 없고, 기존 엔젤투자자를 모으는 것은 꿈도 못꾸는 벤처들이 인터넷 상에 아이디어를 올려 소규모라도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관련 창업지원법과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세계적 테마파크 조성 지원, 신약개발 세제지원도 확대
 
경기도 화성의 유니버설스튜디오, 강원도 춘천의 레고랜드 등 세계적인 테마파크 유치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관광단지 지정 등 절차를 거쳐 재정지원을 추진하고, 테마파크에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국세와 지방세를 각각 7년, 15년간 감면하는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약개발 세제지원대상에 백신을 추가하고, 임상약리시험평가 기술과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에도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산 의료기기의 국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 국산 의료기기 브랜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해외 공동A/S 지원센터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말 일몰이 예정된 제3자 물류이용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3년 더 연장하고, 물류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공공부문의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착공 전후 사업별로 집행규모의 확대도 추진된다. 도로와 철도 등 올해 6조9000억원인 민간투자 계획을 6000억원 더 늘려 7조5000억원규모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간이 선제적으로 투자하 경우 금융비용 보전 등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3년 국채수익률 평균값과 5% 중 큰 값을 정하는 현행 인센티브요율을 은행대출이자나 보증수수료(4월 기준 5.4%)를 보전해 주는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투자규모도 당초 68조5000억원이던 계획보다 3297억원 더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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