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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울리는 기만·강압적 악덕 상술 제재
사업자 부당행위 지정고시 제정 7월 시행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시정조치
2012-04-22 12:00:00 2012-04-22 12:00:00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1. 경기 성남시에 사는 추모씨(23세)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2개월을 복용하면 확실히 15kg이 감량된다는 다이어트식품을 구입했다. 추씨는 다이어트식품을 2개월 복용했으나 전혀 감량이 되지 않아 대금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판매사는 이를 거부했다.
 
#2. 인천 부평구에 사는 유모씨(35세)는 평소 J치킨집의 치킨을 주문해서 먹으면서 쿠폰 10장을 모았는데, 쿠폰에는 "쿠폰 10장 모으면 오리지널 한 마리 무료로 드립니다. 주문 시 쿠폰주문이라고 말씀해주세요"라고 기재돼 있었다. 유씨가 쿠폰 10장을 사용해 J치킨집에 치킨 주문을 했으나 J치킨집은 한 마리를 더 시켜야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무료 제공을 거부했다.
 
소비자를 기만해 계약을 맺거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자가 소비자와 부당하게 거래할 경우 제제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 지정고시'를 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사업자가 소비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행할 수 있는 부당행위로는 ▲소비자를 기만해 계약 체결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계약 체결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의 계약 체결 ▲소비자의 권리행사 방해 ▲사업자 권리 남용 등 5가지 유형으로 총 17개 행위다.
 
이에 따라 다이어트 효능을 속이는 등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해 계약을 체결하면 위법행위에 해당된다.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사전 통지 없이 사업자 자신의 채무 이행을 중지하는 행위 등 사업자가 법규나 계약에 근거한 권리를 남용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도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시·도지사가 소비자기본법령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1372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고시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행정예고 후 국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국무총리실 규제심사를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고시를 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 법제로는 규율되지 못했던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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