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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만드는 복지①)복지예산 역대최고라는데..수혜자는 "누구?"
복지포퓰리즘 비판하면서 정작 정부 정책은 원칙도 기준도 없어
2012-03-02 16:17:49 2012-03-03 14:04:54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정부가 "재정 위험"을 경고하며, 메니페스토 측면에서 복지공약을 평가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복지'에 대한 로드맵 조차 만들지 못한 정부가 "돈"을 이유로 "복지"에 난색으로 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현 정부는 의무지출분의 자연증가를 포함한 복지예산을 역대 최고치라며 매년 자랑하고 있다. 정부의 복지 예산 허점을 짚고, 구체적인 복지 재원 방안과 함께 "국민이 직접 설계"하는 복지의 가능성을 3회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주]
 
매년 복지예산이 역대 최고치라는 현 정부의 주장은 허구에 가깝다. 복지지출은 현 정부 들어 연평균 8.5%증가해 역대 정부 중 최고치라는게 정부 주장이다. 실제 지난 2007년 61조원이던 복지예산은 올해 92조원으로 늘었고,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비중은 2007년 25.8%에서 올해 28.5%로 늘어났다. 이미 지난 2010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올해 복지지출이 재정의 28%를 차지하니 "이제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자랑하기도 했다.
 
◇복지예산 역대 최고.."매년 비판하는 것도 지친다"
 
하지만 극심한 경기침체가 오지 않는 한 해마다 정부 예산이나 국내총생산이 증가하듯이 복지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복지예산은 해마다 '역대 최대'를 경신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복지예산을 제대로 보려면 '복지예산의 증가율'이나 '예산 증가율 대비 복지예산 증가율'을 봐야한다.
 
이명박 정부의 복지지출 증가율은 2009년 10.2%에서 2010년 8.9%, 2011년 6.2%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 기간인 2006년 10.2%, 2007년 9.6%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공공복지지출 역시 2009년 7.5%에서 2010년 7%로 감소한 뒤 지난해부터는 6%대로 낮아졌다. 이 같은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GDP대비 평균 공공복지지출 19.8%(2007년 기준)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현 정부들어 복지가 확대됐다는 식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은 "OECD국가와 비교하는 공공복지지출과 우리 예산안의 복지지출은 다른 개념"이라며 "공공복지 지출에는 지방재정과 건강보험 등의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복지지출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 총 지출 대비 복지 지출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총지출 증가율 관계를 봐야 한다"며 "전체 재정지출이 늘어가는 것보다 매년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현 정부 예산안이 나올 때마다 매년 비판하는 것도 지친다"며 "분모에 들어가는 재정증가율은 줄어들고, 분자에 들어가는 복지증가율은 고령화 등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늘어나면서 증가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을 내세워 국민들에게 착시 현상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칙도 기준도 없는 복지정책
 
최근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선심성 복지공약을 무차별하게 내놓고 있다"며 "복지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정치권의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을 우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0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복지 부문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공약들을 분석한 결과, 소요재원이 연간 43조~67조원, 앞으로 5년간 220조~340조원 규모로 추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는 정부가 "재정"을 이유로 국민들에게 "협박"을 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다시말해 정부가 복지가 가능한 대안을 내놓기 보다는 복지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가 정당의 복지공약을 비판하기에 앞서 복지정책의 기준부터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의 복지 수혜를 받는 계층은 중구난방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120%이하는 차상위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나머지 계층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을 못한 형편이다.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생계비 150%이하에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혜택을 주는가 하면 여성가족부는 최저생계비 130%이하에 대해 '한부모가정'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등 부처마다 기준이 달라 수혜자 범위가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해 정부의 복지 TF 간사를 맡고 있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복지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지는 것 뿐, 원칙이 없는게 아니다"며 "일률적으로 차상위 계층만을 대상으로 복지혜택을 줄 경우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건호 연구실장은 "기준이 유연하게 달라질수 있다"면서도 "실제 120%와 150%의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낮은 최저생계비를 개선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최저생계비는 지역별 생활수준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중소도시 단일기준으로 책정돼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9년 계측된 최저생계비는 같은해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의 45.5%에 해당했으나 10년이 지난 2008년 최저생계비는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의 34.8% 수준으로 하락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간사는 "복지 원칙을 만들기 위해 최저생계비의 현실화가 중요하다"며 "최저생계비는 지역별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도시근로자가구 지출 또는 소득에 따른 상대적 비율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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