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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1년이상 근무자·무기계약직, 최거 연 100만원 상여금
2012-01-16 12:11:58 2012-01-16 12:12: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근로자 34만1000명 중 2년 이상 근무했고 앞으로 2년이상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규직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또 무기 계약직와 1년 이상 근무한 시간제·기간제 근로자를 상으로 1인당 연평균 80~100만원의 상여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16일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마련해 각 기관에 시달했다.
 
먼저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현재 계약직 등을 교체·반복 사용하고 있더라도 업무 자체가 과거 2년 이상 계속돼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다.
 
각 기관은 해당업무 종사자에 대해 근무실적·직무수행 능력·직무수행 태도 등을 평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 기관의 실정을 고려해 추진토록 했다. 단,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무기 계약직 전환 시기는 해당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다. 기관 사정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전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각 기관은 이번 지침에 따라 기관별 자체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수립해 오는 4월15일까지 전산 입력하고, 반기별로 전환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포인트는 무기계약직과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시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본 복지포인트로 연 30만원 수준을 지급한다. (단독)공공 비정규직 상여금 연 80~100만원 가닥
 
상여금은 1인당 연평균 80~100만원 수준을 지급하되, 일부 금액은 기관별로 직무성과 등을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지침도 마련했다.
 
단순업무를 외주할 경우 입찰공고와 예정가격 산정·용역업체 선정·용역계약 체결·사후 관리 등 계약과정별 유의사항을 명시했다. 발주기관은 용역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규직 채용 또는 전환 시 비정규직 근무경력이 차별받지 않도록 비정규직 경력인정을 위한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이는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중앙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육(행정)기관 등 공공부문 전체 기관에 적용된다.
 
앞으로 고용부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무기계약직 전환과 임금·직무체계 개선 등을 자문하고 기관별 전환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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