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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근로자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125만원 미만 보수받는 근로자 대상"
2012-01-11 14:01:53 2012-01-11 14:01:53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역 기초자치단체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범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25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월 보수 105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2분의 1이 지원되며,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는 사업주·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3분의 1을 지원한다.
 
시범 사업 지역은 안양시와 청주시·천안시·원주시·전주시·목포시·안동시·제주시·서울 동대문구·대구 달서구·인천 부평구·광주 서구·대전 서구·울산 남구다.
 
시범 사업 지역은 규모 등의 적정성과 공단 지사의 접근성 및 행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이번 협약은 보험료 지원 등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찾아 보완하고 성과를 분석·평가해 사회 보험료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이 사업은 올 2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며, 오는 7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사회 보험료 지원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버팀목과 같은 것"이라며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시범지역에서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성공사례가 창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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