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유흥주점과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폭행과 금품 갈취, 성매매 알선 등을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조양은(61)의 후계자 김모씨(50) 등 양은이파 간부와 조직원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1980년대 유명 음악그룹 멤버로 활동한 가수 박모씨(51) 등 양은이파 추종 세력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폭력배 2명을 지명수배했다.
조양은은 1970년대 양은이파를 조직해 '서방파', 'OB파'와 함께 국내 폭력계를 삼분했다. 조직 수괴급인 김씨는 1978년 양은이파 결성 때부터 활동했으며 2009년 조양은에게서 공식 후계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1989년 조양은에게 반기를 든 부두목 박모씨를 흉기로 난자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4년5개월 간 복역한 뒤 2005년 출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다른 부두목 정모씨(46) 등과 함께 조직 재건을 목적으로 폭력배 40여명을 규합해 룸살롱 네 곳과 모텔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에 룸살롱을 차려 331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78억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2004년 교도소 수감 중 작성한 자서전 초본을 입수했다. '보스의 전설은 없다'라는 초본에는 1989년 9월 순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양은을 특별면회해 "부두목 박씨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조양은은 1996년 박씨에 대한 살인미수 공범으로 구속 기소됐으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일을 저질렀을 뿐 조양은과는 무관하다."는 김씨의 증언 덕분에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자서전을 통해 조양은의 살해지시가 있었음이 확인됐으나 조양은의 살인미수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됐을 뿐 아니라 현행법상 무죄판결은 재심사유가 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