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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선고기일 19일로 연기
재판부 "방대한 기록 검토..공판조서 분량 많아"
2012-01-02 16:14:02 2012-01-02 16:14:0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19일 가려진다.

당초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일에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담당 재판부는 '방대한 기록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 판결문을 작성하려 한다'며 2주 후로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2일 곽 교육감의 재판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의 김형두 재판장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뒤늦게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의 양이 많고, 그동안 집중심리로 진행된 재판의 공판조서의 양을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는 지난 9월26일 곽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지 약 4달만에 내려지는 셈이다.

그동안 형사27부는 일주일에 세 번씩 하루종일 재판을 진행하는 집중심리제도를 활용해 신속하게 이번 사건의 쟁점을 심리했으며, '교육감 후보 단일화 협상' 당시 관여했던 인물들에 대한 증인신문, 재신문, 대질신문을 여러번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과 직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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