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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들,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 의무화
정부, 3년간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마련
2012-01-02 12:00:00 2012-01-02 16:26:38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적 대책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제품 구매 시 발생한 피해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올해부터 오는 2014년까지 3년간의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전화번호로 변조된 번호를 필터링해 차단하거나 수신자에게 걸려온 전화가 국제 전화임을 알 수 있게 안내하는 조치를 통신사업자들에게 부과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이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전화인 것처럼 번호를 조작하는 수법이 통용되는 점을 고려했다.  
 
앞으로 1인 영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피해를 당하거나 우편·우체국 보험·상수도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비자'의 개념에 개인택시 사업자와 포장마차·자동판매기 운영업자 등 1인 영세사업자도 포함시키고, 우편 등 공공서비스 분야를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올해 중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제품·서비스의 구매 등에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할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한국의 소비자원과 일본의 소비자청은 한·일 국경간 거래에서 발생한 자국민의 소비자피해를 접수해 상대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통보받은 기관은 상대국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자국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피해구제를 해주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사건처리와 소비자원의 피해구제도 연계된다. 담합이나 부당표시·광고 등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사건처리를 마치는 대로 소비자원은 피해 소비자를 모집해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번지점프·래프팅·스키와 같은 레저스포츠의 안전규정이 강화된다. 감전·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냉장고·세탁기·식기세척기 품목에 한해 시범 실시 중인 권장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의 적용대상 품목이 올해 중 에어컨과 TV로 확대된다.
 
권장안전사용기간이 경과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들이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해주도록 하는 제도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위해한 수입식품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된 식품 등을 대상으로 통관 전에 검사를 받도록 식약청장이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통신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상 음란물이나 도박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적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쇠고기와 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쌀·배추김치에만 적용되는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제를 올해 4월부터 광어·우럭·참돔·낙지·미꾸라지·뱀장어와 찌개용·탕용 배추김치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음식점의 명단이 기존 농식품부, 시·도 홈페이지에서 소비자원, 시·군·구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로 확대된다.
 
스팸 메일·문자를 줄이기 위해 스팸 전송경로 제공 사업자인 이동통신사와 인터넷 포털 등을 대상으로 스팸 유통현황을 반기별로 측정해 공개한다.
 
온라인 쇼핑몰의 허위 광고·고의적인 반품 지연 등을 줄이기 위해 공정위는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과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기로 했다.
 
법 위반 내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 시정이나 위법 광고물 삭제 등의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친환경 농수산물·우수농산물 인증 등 인증제를 단순화하고 인증표시를 단일화해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그 동안 소비자보호 관련법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영세사업자와 공공서비스 이용자 등 사각지대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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