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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놓고 '결론없는 맞장'
서울변호사회 주최 토론회에서 다시 논쟁
2011-12-15 18:24:38 2011-12-15 20:07:0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대통령령 제정을 두고 두 기관의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내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와 관련,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대검찰청 형사정책단 검찰연구관 이제영 검사는 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의 주최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 제정 관련 세미나'에서 "검·경 수사권의 대통령령안 입법 예고 이후 '경찰의 내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가 강화됐다'는 경찰측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형사소송법은 내사를 규율하지 않고, 이번 대통령령안에서도 기존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상 '범죄의 내사' 규정을 삭제해 이제는 시행령에서도 내사의 근거규정은 없다"며 "그렇다면 내사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이뤄져 온 사실상의 수사활동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사지휘가 유일한 사법적 통제"라고 주장했다.
 
또 내사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경찰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에서 공판, 그리고 형의 집행으로 이어지는 형사소송법 절차를 규율하는 형사소송법에 수사 이전의 단계인 '내사'를 규정하는 것은 인권침해적인 활동인 수사의 범위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장하연 총경은 "검찰이 경찰의 내사를 지휘하겠다고 하는 주장과 이를 반영한 총리실 조정안은 '내사는 지휘의 대상에서 빠진다'고 했던 6.20 정부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총경은 또 "검찰은 경찰의 내사활동이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검사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현재의 검찰이 과연 인권옹호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 의문"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제기된 진정 건 수가 경찰의 1.6배에 달하는 현실만 보더라도 검찰이 경찰에게 인권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공격했다.
 
이 외에도 검찰과 경찰측은 이날 세미나에서 검찰의 수사중단·송치명령과 선거·공안 사건 등에 대한 검사의 입건지휘 인정, 수사 주체로서의 검찰과 경찰의 관계 정립 등을 두고 불꽃 튀는 논쟁을 벌였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암묵적으로 이뤄지던 부적절한 내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검찰사건 사무규칙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체포·구속, 주거지 압수수색 등 인권침해 소지가 큰 수사활동은 반드시 입건 후 실시하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입건 수사 범위가 넓어지는 반작용으로 경찰의 내사범위가 축소돼, 이번 대검의 발표는 경찰의 내사권 축소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어 경찰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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