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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과징금 한도 올린다
동반성장·경쟁적 시장구조 조성에 역점
2011-12-15 10:30:00 2011-12-15 10:3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담합 등에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가 법률상 가능한 최고 수준까지 상향 조정된다.
 
또 내년 1월 개설되는 '온라인 컨슈머리포트'를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법 위반 혐의가 여러번 포착된 업종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법 집행을 강화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오전 한국소비자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동반성장 문화 장착 제고
 
내년에 '동반성장 협약 이행 평가 포털'이 구축된다. 온라인상에서 대기업이 제출한 실적자료와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협약 평가기준을 납품단가·판매수수료 조정 실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내실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협력사와의 핫라인 설치, 중기청 접수사례 확인 등 모니터링을 강화된다.
 
법위반 혐의가 여러번 포착된 제조업 3~4개 업종과 건설·용역 분야 3개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법 집행을 강화키로 했다.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1차 협력사 이하 하도급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건설·용역 분야 6만개 업체에 대해 정밀 서면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30대 기업집단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가 많은 SI(시스템통합)·광고·물류·건설 분야 등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경쟁입찰을 확대해 비계열사에 사업기회를 개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구조를 보여주는 지분도를 공개하는 등 기업집단 정보공개 강화를 통해 시장압력에 의한 자율적인 시정을 꾀하기로 했다.
 
생계형 창업자 보호막도 두터워진다. 인테리어 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제재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할 예정이다. 주요 업종별로 매장확장과 리뉴얼, 영업지역보호 등에 관한 모범거래기준도 마련된다.
  
◇ 담합 등 불공정관행 근절·경쟁적 시장구조 조성
 
과징금 부과율 한도를 법률상 허용되는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고 감경기준 역시 구체화하는 등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아웃도어 용품처럼 국내외 가격차가 크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품목과 FTA 연관 품목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가격 할인 금지행위 등 유통 단계의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키로 했다.
 
금융·서비스 등 민생분야를 중심으로 담합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예정액제도 도입 확대 등 공공분야 입찰담합 제재도 강화한다.
 
IT·제약 등 기술혁신 분야에 대한 감시도 확대한다. 모바일 운영체제(OS)와 인터넷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 사업자 배제와 콘텐츠 유통차단 등을 집중적으로 보기로 했다.
 
특히 제약분야와 기계·화학분야 등에서의 특허권 남용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특허를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에 의한 국내 복제약 출시 방해 행위에 대한 감시를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과 관광·주류산업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를 대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 규제와 가격·영업활동 규제도 개선한다.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 심사는 20일이내 신속처리하고, 경쟁 제한적인 기업결합에 역량을 집중하여 독과점 형성을 방지키로 했다.
  
◇ 소비자의 참여 확대·역량 강화
 
내년 1월 소비자종합정보망에 '온라인 컨슈머리포트'를 개설해 소비자 구매활동에 도움이 되는 상품의 비교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해 구매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구현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시범 운영을 한 후 중장기적으로 유료화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구제시스템을 확충해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 및 기업 법위반의 효과적인 억제 도모한다. 공정위 처리사건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를 통해 손해배상소송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현재의 시정조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유도한다.
 
이 밖에 ▲ 납품업체들을 괴롭히는 불공정관행 감시 강화 ▲ 인터넷쇼핑 등 e-Commerce 시장환경 신뢰성 제고 ▲ 다단계·방문판매업 분야, 건전한 유통채널로 발전토록 유도 ▲ 생활협동조합(생협)의 유통기능 강화 등도 추진된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정부의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들 스스로가 공정거래법규를 준수하고 대·중소기업과 공생 발전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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