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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지역 음식값 왜 비싸나 했더니..
공정위, 가격 담합 적발해 시정명령
2011-12-15 06:00:00 2011-12-15 06: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경남지역의 일부 사업자단체가 음식값과 미용 요금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건설업체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법위반 사실을 알리고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2900만원 지급명령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하마번영회'는 지난 4월말 원부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오리불고기와 오리백숙, 닭 백숙 가격을 5월1일부터 5000원씩 인상하기로 정하고 26개 구성 사업자에게 통지했다.
 
상하마번영회는 부산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지역의 상마와 하마마을에 소재한 오리·닭요리를 판매하는 사업자들의 상호 간의 친목과 공동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됐다.
 
또 대한미용사회의령군지부는 지난 4월11일 열린 임시 총회를 통해 커트와 드라이 가격을 각각 2000원·3000원 인상키로 했다.
 
이들은 5월1일부터 미용 요금표에 반영하도록 27개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했다.
 
공정위는 "서민생활 밀접분야에 종사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이 물가불안 심리에 편승해 자기가 속한 사업자단체를 통한 요금 인상을 적발한 사례"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전택건설(주)은 (주)대동지붕개발에게경남 의령군 특별관심 체험지구 신축공사 중 지붕공사를 건설 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 2400만 원과 지연이자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주)강남은 2009. 6. 16. ~ 2010. 6. 10. 항만경비정 4척의 제조위탁과 관련, 발주자인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도급대금 243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주)인슈로 등 53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42억원 중 35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받고도 자금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나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해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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