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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하수도요금 내년 3월부터 최대 47% 인상
2005년 이후 7년만에,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2배 인상
2011-12-08 11:19:52 2011-12-08 11:21:20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서울시 하수도 요금이 내년 3월부터 최대 47% 인상된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가 지난 5일 하수도 사용 요금을 2014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2배 가량 인상하는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의 시행시기를 내년 1월에서 3월로 수정해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관련 개정안은 이미 지난 10월에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본회의 의결이 미뤄져 시행 시기를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수도 요금 인상폭은 사용 용도와 사용량에 따라 다른데, 가장 인상 폭이 큰 업종은 한 달간 30㎥이하를 사용하는 영세 영업장으로 현재 1㎥당 170원에서 내년 3월부터 47% 인상된 250원이 된다. 이는 3년 뒤에는 현재의 2배가 넘는 380원까지 오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용량이 적은 영업용 1단계는 그동안 다른 업종에 비해 요금이 많이 낮아 인상률이 높게 책정된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쌌던 5단계와 6단계 구간 인상률은 낮췄다"고 설명했다.
 
일반 가정의 내년 3월 하수도 요금은 34~37% 인상된다.
 
월간 30㎥이하를 사용하는 가정은 현재 1㎥ 당 160원에서 37% 오른 220원, 30㎥를 넘는 가정은 380원에서 34% 오른 510원으로, 2014년 3월에는 각각 300원과 700원까지 오르게 된다.
 
대중목욕탕은 33~36%까지 하수도 요금이 인상되고, 2014년 3월까지 최대 88%까지 오른다.
 
업무용 하수도 요금은 내년 3월 모든 구간에서 40% 인상된 후 2014년 3월에는 최대 127%까지 인상된다.
 
시의회는 현재 서울시 하수도 요금의 처리 원가는 톤당 775원이지만 사용 요금은 톤당 283원에 불과해 비용보전율이 37% 수준으로 광역시 평균인 71%에 크게 못미치고 있어, 서민 생활 부담에도 요금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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