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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 까다로워진다
연금보험료 소급해 추가 징수할시 분할 납부 가능
2011-11-29 10:45:04 2011-11-29 10:46:34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이 강화된다.
 
또 앞으로 연금보험료를 소급해서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유치원 정교사의 자격 기준이 2급에서 1급으로 강화했다. 보육교사는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는데 필요한 보육업무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또 업무 경력에서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되며, 사전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자격기준이 까다로워진다.
 
아울러 연금보험 가입자가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소급해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3회 이내 범위에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두 개 이상의 사업장 가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일 경우 사업장별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확인시 연금보험 가입자의 연금액 정산절차도 정비됐다.
 
소득이 있는 가입자의 연금액 정산절차는 연금을 감액해 지급하거나 연금 지급을 정지한 뒤 국세청 자료에 따라 차액을 정산하도록 해 연금의 과다지급을 예방하기로 했다. 
 
반납금 분할 납부는 반납금을 가입기간에 산입되는 개월 단위로 분할 납부하도록 해 가입기간으로 계산되지 않는 일부 납부 월이 발생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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