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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없는 업체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낼 필요없어"
대법원, "보수금 일부 지급하라"는 원심판결 파기환송
2011-11-11 14:17:42 2011-11-11 14:19:1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부동산 중개업 자격이 없는 부동산 컨설팅업체가 중개업을 하는 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에 중개행위에 따른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S기업이 부동산 중개에 따른 약정 보수금을 지급하라며 황모씨를 상대로 낸 컨설팅용역비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등의 중개업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후에만 가능하다"라면서 "이를 위반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중개행위와 관련한 보수 등의 약정도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업체가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내세우면서도 중개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이 중개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수수료 약정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 판결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황씨는 2007년 4월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된 S업체와 500만원에 창업 컨설팅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황씨가 S업체가 창업 컨설팅이 아닌 단순 중개업무만을 했다며 대금 지불을 거부하자 S업체는 황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에 1, 2심은 S업체가 무자격 중개업자지만 황씨와의 용역계약은 중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대금 약정도 일부 유효하다고 판단, 보수를 일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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