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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상대 찾던 미성년자에게 '만나자'해도 처벌"
대법원, 유죄 선고한 원심 확정
2011-11-10 11:32:08 2011-11-10 11:33:4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인터넷 채팅방을 만들어 놓고 성매수를 할 남성을 찾던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의사를 전했더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0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10대와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수 등)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2:1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방을 개설해 놓고 성매수 남성을 찾고 있던 배모양(16)에게 '20만원을 줄 테니 교복을 입고 바지 안에 속옷은 벗고 오라'고 유인해 배양과 그 친구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자 "단지 만나자고 얘기를 건넨 것을 성매수 권유로 볼 수 없어 무죄"라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매수 의사를 가지고 채팅방에 접속해 성매매 합의에 이른 후 성관계 방법 및 금전지급 방법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장소와 복장 등에 대해 말한 일련의 행위는 미성년자의 성매매 의사의 형성 및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판시,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실제로 성매수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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