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S-OIL, 49억원대 교통세 소송서 패소 확정
2011-11-07 11:01:21 2011-11-07 11:02:49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S-OIL이 교통세 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아 49억여원의 교통세를 물게 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6일 S-OIL이 유류중개 회사인 씨마린의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과 관련해 교통세 49억여원을 취소해 달라며 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씨마린이 유류를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한 것처럼 위조한 서류를 근거로 제출하고,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공급되었음을 이유로 교통세 등을 환급 받았다"며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급유되기 전까지 원고에게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원고가 그 책임을 소홀히 해 부정유출이 이루어지고 상당기간 불법으로 유통되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교통세 등을 원고로부터 재부과 한 것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OIL은 2003년 4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씨마린을 통해 고유황경유를 외국항행 선박에 반출하고 이미 납부한 교통세 등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씨마린은 실제보다 유류를 부풀리거나 다른 유류를 주문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것이 드러나자 울산세무서는 이에 대한 책임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포함한 49억여원의 교통세 등을 재 부과했으며 이에 S-OIL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S-OIL이 관할세관장이 발급한 반입확인세를 믿고 확인 받은 것으로 전부 책임은 없다며 재 부과된 세금 49억여원 가운데 11억여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으나 2심지팬부가 유류의 불법유통 책임이 S-OIL에게 있다며 패소판결하자 S-OIL이 상고했다. 
 
정유업체는 교통세법상 외국항행선박에 유류를 수출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유류공급서를 제출하면 이미 납부한 교통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