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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과장 광고 한국클래드텍 '경고'
2011-11-02 06:00:00 2011-11-02 06: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클래드텍이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사의 클래드 강판이 우수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 엄중 경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클래드텍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월간지 '종합물가정보' 등에 자사의 클래드 강판 제품과 접착식 강판 제품을 비교하는 방식의 광고를 했다.
 
이 광고에서 한국클래드텍은 접착식 강판 제품에 대해 '판재분리와 박리현상 발생하고, 정밀가공도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과장했다.
 
공정위는 이 광고가 비교 대상인 접착식 강판제품의 제조사와 제품명을 밝히지 않아 명확하지 않은 자료라고 지적했다.
 
시험조건과 방법 역시 한국클래드텍이 임의로 정하고 시험도 자신이 직접 수행하였음에도 그 결과를 광고표현으로 사용했다.
 
또 공정위는 시험결과가 자신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조사기관을 통해 공인되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된 시험결과인 것처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광고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을 다른 제품과 비교해 광고할 경우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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