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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TFT-LCD 국제카르텔 적발..과징금 역대 최대
2011-10-30 12:00:00 2011-10-30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적으로 TV와 컴퓨터·노트북 부품인 LCD 패널제품 가격과 물량을 5년 이상 담합한 삼성전자 등을 적발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28일 대만·한국의 10개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제조·판매사업자들의 LCD 패널 가격과 공급량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미국·EU에 이어 세 번째로 조치한 것으로, 공정위가 처리한 국제카르텔 사건 중 최고의 과징금이다.
 
담합에 참여한 곳은 삼성전자(005930) 3사(대만·일본삼성 포함)와 LG디스플레이(034220) 3사(대만·일본 엘지디스플레이 포함), 에이유 옵트로닉스 코퍼레이션, 치메이 이노룩스 코퍼레이션, 중화 픽쳐 튜브스 리미티드, 한스타 디스플레이 코퍼레이션 등이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리니언시 신청을 해 과징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초박막액정표시장치는 액정을 이용해 문자와 그래픽·영상을 표시하는 장치로 컴퓨터 모니터와 노트북·TV·모바일·중소형 제품 용도로 사용된다.
 
이들 LCD 제조업자들은 2001년 공급초과로 인해 가격이 급락하자 주요 수요처와 생산지인 대만에서 다자회의(크리스탈 미팅)를 개최해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한 담합을 시작했다.
 
이들은 2001년 9월이후 2006년 12월까지 직급에 따라 중층적으로 구성된 양자와 다자회의 매월 1회 이상 개최했다.
 
담합기간 동안 70회의 크리스탈 미팅을 포함해 최소 200차례 이상 담합모임을 가졌다.
 
교환한 정보는 가격견적계획과 고객별 선적량, 수율, 생산설비 가동율 등 영업비밀에 속하는 민감하고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가격인상과 수급조절을 위해 초과 공급상황에서도 공급부족 상황이라는 허위정보를 언론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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