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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죽은자 복지급여 부정수급' 막는다
2011-10-25 17:00:07 2011-10-25 17:01:24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사망 신고를 늦춰 복지 급여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사망자에게 복지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망자정보 통합관리 허브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시스템을 통해 병원과 장기요양기관, 화장시설, 매장신고 등의 정보와 사망신고 정보를 국민연금과 국가보훈처 등의 관련기관과 과학기술부 등 13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복지 수급자 중 사망자의 8.5%는 1개월을 초과해도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3개월 이상 초과한 경우는 0.8%로 조사돼 사망신고 누락에 의한 부적정 수급 발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사망 신고된 정보를 매일 입수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자동으로 급여지급이 중지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사망신고가 지연될 경우 부적정급여가 계속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통합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복지부는 "이 시스템을 구축해 기관별·사업별로 중복되는 구축을 방지하고 소규모 기관에서도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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