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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 어려운 자영업자도 '햇살론' 가능
금융위, 대출심사 기준 개선 추진
2011-07-14 17:03:24 2011-07-14 17:07:58
[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서민들에게 긴급 생계·사업자금을 빌려주는 ‘햇살론’의 대출심사 기준이 지금보다 한층 개선된다.
 
경직적인 기준 적용 대신 실효성을 제고해 서민들의 대출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활성화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햇살론 대출심사와 관련해 종전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 대신 종합신용평가모형을 통해 대출적합성과 대출금액을 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획일적인 DTI 기준을 적용, 소득증빙이 쉽지 않은 자영업자 등의 경우 햇살론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었다. 이번 조치로 이들에 대한 대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의 고금리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햇살론을 대출받는 경우에는 대출한도 상향적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일주일 넘게 걸리던 사업자금 대출·보증심사 기간 역시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햇살론은 연소득 2600만원 이하거나,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 연 10~13%(보증료 1% 별도)의 금리로 긴급 생계자금과 사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아울러 저신용·저소득층 서민에게 2~4.5%대 낮은 금리로 창업자금과 사업운영자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의 경우에도 지역사정에 밝은 인사들로 구성된 ‘미소금융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적격자를 추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미소금융 관련 상품 역시 올해 중으로 30개(현재 17개)로 확대해 다양화하기로 했다.
 
대출 이후 사업영위단계와 대출 회수 단계에 있어서도 애로사항을 파악해 대출 이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서민의 자활을 실질적으로 돕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실 신용회복지원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긴급 생활안정자금(4%)의 지원규모 역시 올해 최대 1200억원(2010년 7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서민 금융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민금융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서민금융 활성화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정경준 기자 jkj85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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