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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군기지 환경영향평가 공개하라"
국익 이유로 공개 거부한 환경부에 패소판결
2011-07-13 09:45:17 2011-07-13 09:47:2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미군기지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는 부산환경운동연합이 "부산 하야리아(Hialeah) 미군기지의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며 환경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부는 정보가 공개되면 향후 주한미군 반환예정 기지의 오염치유수준과 관련한 협상에서 미국 정부의 비협조가 예상돼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추상적 예상에 근거한 것으로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미국의 비협조로 효율적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되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만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미군기지 캠프 하야리아가 폐쇄되면서 반환절차를 진행중에 지난 2006년과 2009년에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했고, 환경단체는 조사결과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환경부가 이를 거부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 지난해 승소한 바 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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