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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금지 유죄선고받은 사람들 구제받는다
대법원, "헌법불합치는 위헌과 동일하다"고 판단
2011-06-23 18:59:43 2011-06-23 18:59:43
[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과거의 '야간옥외집회금지' 규정에 따라 유지를 선고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이랜드리테일의 비정규직 해고에 반발, 홈에버 해운대점 정문 등에서 장기간 시위를 벌인 혐의(업무방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민주노총 조직국장 김모씨(42) 등 3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해당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야간옥외집회 금지 규정을 적용해 기소된 사건이므로, 해당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과거 야간옥외집회금지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뉴스토마토 권순욱 기자 kwonsw8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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