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 점검, 차 소유인 요청시만 해도 된다
정부, LPG부문 규제완화..사업자 서류제출도 간소화
2008-06-29 11: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LPG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안전점검을 앞으로는 자동차 소유인이 요청할 때만 점검해도 된다. 이로 인해 충전사업자의 부담이 줄고 자동차 소유인의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액화석유가스(LPG)부문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29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개정령안은 다음 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자 편의를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LPG 안전공급계약제와 관련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판매사업자의 과도한 서류제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전에는 판매사업자가 LPG를 공급할 경우 행정관청에 수요자수 만큼의 소비설비안전점검표 사본을 제출하는 등 서류 준비에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개정안에는 행정관청에 수요자수만큼이 아닌 하나의 안전점검 총괄표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안전공급계약서 등에 안전에 관한 내용을 한꺼번에 표시하도록 하는 등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종전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안전공급계약 미체결 또는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한 용기가스소비자도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상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선하는 등 소비자 보호조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 withyo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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