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국토해양부는 29일 물류단지 시설 내에 공장이나 정보처리시설,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시설, 주택 등을 지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물류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규제완화 차원에서 물류단지 시설 내에 공장이나 주택같은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물류단지 개발지침과 관리지침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와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지침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서의 실시계획 반영 시기를 물류단지실시계획 신청 전까지에서 물류단지실시계획 승인 전까지로 그 시기를 완화했고, 물류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도 창고.운송관련 서비스업, 도매.상품중개업, 소매업 등으로 확대해 보다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물류단지 조성원가 산정방법을 마련해 분양 때 조성원가 산정과 관련한 민원을 해소하고,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정심의위원회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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