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지속될 경우 강경투쟁을 부추기거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화물연대 집행부를 포함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불법 화물운송 거부자에 대해선 유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기존 방침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13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화물시장 안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이같이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일단 군장비.인력 투입, 임시 화물열차와 연안 컨테이너선박 운영, 자가용 카고 유상운송 허용 등의 비상수송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또 항만,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등 주요 시설에 경찰력을 사전배치하고 화물연대의 고의적인 차량방치 행위에 대비하는 별도의 팀을 운영하는 한편, 비회원 화물차량에 대해선 경찰이 보호하는 등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행위를 차단키로 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2003년에는 14일간 물류대란이 빚어져 5천400억원의 경제피해가 있었고 무역협회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는 집단운송 거부로 하루에만 1천28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하루속히 물류 대란을 막고 국민경제에 미칠 타격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가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고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는데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하기로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며 "화물연대는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 불법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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