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토마토 하주화 기자] 울산시의회가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김대영 시의원에게 출석정지 15일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30일의 절반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19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을 비공개 무기명 투표에 부쳤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가운데 찬성 15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출석정지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이번 징계의 쟁점은 자문위 권고보다 낮아진 처분 수위입니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출석정지 30일을 권고했지만, 국민의힘이 다수인 윤리특별위원회는 15일로 낮춰 의결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할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 범죄를 가볍게 취급한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 권고를 축소한 데 대해서는 “도덕적 기준을 더욱 엄격히 세워야 할 시의회가 스스로 면죄부를 발행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에게 음주운전 적발 시 즉각 사퇴하겠다는 공개 약속도 요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시의원들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향후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결의서를 채택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 협의를 통해 시의회 자체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제명’으로 높이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영해 시의회 의장은 이날 폐회사에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동료 의원들에게도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울산=하주화 기자 j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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