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곤돌라' 2심도 패소···서울시 "대법원 상고 검토"
항소심도 서울시 항소 기각…1심 판단 유지
서울시 "대법원 상고 검토"…삭도 측 "대응"
2026-09-17 15:50:50 2026-09-17 16:44:07
[뉴스토마토 정주현 기자]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설치를 두고 진행된 법원 2심 판결에서 또다시 패소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8월20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케이블카가 운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17일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사업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본 1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2024년 8월 중구 남대문로5가 일대 5831.7㎡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 남산예장근린공원에 편입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행 공원녹지법 시행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높이를 원칙적으로 12m 이하로 제한합니다. 한국삭도공업 등은 서울시가 법에서 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해당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지난해 12월 한국삭도공업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공원녹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하려면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 기능을 상실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해당 부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없애 개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의 도시공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적법한 행정 조치"라며 "대법원 상고를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삭도공업 측 대리인 김의환 변호사는 선고 직후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서울시가 상고할 경우엔 "상고한다면 상고에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지 팀에서 상의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궤도·방재시설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후속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곤돌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주현 기자 give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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