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 공지 사항에 올라온 경기남부권 공가 일반매각 선착순계약 공지.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뉴스토마토 박선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남부지역에서 분양전환 후 남은 공가를 선착순 매각하면서 누수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세대까지 공급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세대는 별도 하자보수나 비용 보전을 LH에 요구할 수 없고, 누수로 인한 인접 세대 협의와 피해 보상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8일 LH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경기남부권 공가 일반매각 대상은 26가구입니다. 이 가운데 성남판교 원12단지 1가구는 공급이 임시 중단돼 실제 계약 가능한 물량은 25가구입니다. 이 중 6가구는 '누수 발생', 1가구는 '누수 의심' 세대로 전체의 28%입니다.
특히 오산세교 12단지 세교서희스타힐스 1202동 1302호는 '누수 발생, 대피소 창호 폐문 불가 등 하자 다수'로 명시됐습니다. LH는 누수 세대를 계약하더라도 별도 하자보수나 계약해제, 보수 비용 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누수 원인이 되는 위층 세대와의 협의나 아래층 세대 피해 보상도 계약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LH는 당초 누수 세대 공급을 중단했지만, 하자를 감수하고서라도 계약하고 싶다는 수요자 요청이 이어지면서 공급을 다시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LH 관계자는 "누수 세대라는 사실을 공개하고 계약자가 모든 사항을 감안하고 계약하겠다고 선택하면 공급하고 있다"며 "계약 과정에서도 누수 사실과 보수 관련 제반 사항을 계약자 책임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고 별도 확인서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LH는 누수 세대의 공급 방식을 별도로 정한 세부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LH 관계자는 "누수 세대를 어떻게 공급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따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처리 방식이 달랐던 사례도 있습니다. 2024년 제주 서귀포혁신1단지는 누수 세대를 보수하면서 보수 완료 후 계약해제 선택권을 부여했고, 올해 7월 양주 율정마을13단지는 누수가 확인된 세대를 공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LH는 잔여세대 계약을 성사시킨 공인중개사에게 가구당 최대 200만원의 분양유치금도 지급합니다. 분양유치확인서에는 해당 계약이 '하자 담보 책임 없이 현 시설물 상태 그대로 인계하는 계약'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부동산 매매에서는 매도인이 예측 가능한 위험을 최대한 사전에 고지하고 현 상태 그대로 매각하기로 특약하는 경우가 있고, 매수인이 이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했다면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 자체만으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LH가 누수 사실을 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하자에 대한 책임까지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며 “사전에 고지된 하자의 범위와 실제 계약 내용, 매수인에게 부담시키는 책임의 정도에 따라 약관법상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지 등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선영 기자 sunny6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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