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윤석열 선거법 2심 시작…"즉흥적·방어적 발언" 혐의 부인
윤석열 측 "이남석 변호사 소개한 건 윤대진"…1심 사실오인 주장
"건진법사 발언은 즉흥적 답변"…22일 윤대진 증인신문 뒤 결심
2026-09-08 16:26:07 2026-09-08 16:31:10
[뉴스토마토 정주현 기자]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씨 측은 문제가 된 발언들이 질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즉흥적·방어적 발언"이라며 1심 판단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씨가 2025년 9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8일 윤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앞서 윤씨는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직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아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배우자 김건희씨와 함께 전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씨의 두 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씨 측은 이날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윤씨 측 변호인은 먼저 윤 전 서장 사건에 대해서 "이 변호사를 실제로 소개한 사람은 윤대진 전 검사장이며, 윤씨는 연락을 매개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씨도 직접 발언에 나서 "이남석 변호사 보고 형의 일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윤대진 당시 중수부3과장이다"라며 윤 전 검사장을 "실체 진실 아는 데 제일 중요한 증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윤씨가 관훈클럽 토론회를 앞두고 윤 전 서장 관련 질문을 예상하고 답변을 준비했던 만큼, 해당 발언을 즉흥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윤씨가 2012년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던 점 등을 들어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윤씨가 말한 '소개'가 정확히 어떤 의미였는지를 항소심의 핵심 쟁점으로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윤씨가 2012년 인터뷰에서는 이남석 변호사와 윤우진 전 세무서장을 서로 연결해 줬다는 뜻으로 '소개'라는 말을 썼지만, 2019년 이후에는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알선해 준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설명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씨 관련 발언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윤씨 측 변호인은 "전씨 관련 발언 역시 과거 만남 자체를 부인한 게 아니라 전씨가 무속인으로 선거캠프를 좌지우지한다는 당시 의혹을 부인한 취지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씨도 "당시 기자들의 질문을 피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국민을 속이기 위해 (그런 답변을) 했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당시 전씨와 윤씨 부부의 친분 관계가 이미 언론 보도로 국민적 관심사가 된 만큼 준비되지 않은 즉흥 발언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윤 전 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22일 오후 4시 증인신문과 윤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정주현 기자 give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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