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백겸 기자]경찰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에 대한 이행 등을 관리할 전담부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수사부서 인력도 추가로 보강할 방침입니다.
또한 전국 시·도경찰청의 청문감사인권담당관에 대해 해당 지역 출신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찰청은 12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경찰은 검사의 보완 요구 사건에 대한 이행, 점검·관리 강화를 위해 시·도경찰청에 전담 부서를 운영할 것을 논의했습니다. 관계 부처 협의 후 이번 하반기 경찰 인사에 맞춰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는 10월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 폐지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게 됩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을 경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이행 등 업무량 증가를 반영해, 지난 7일 TF 1차 회의에서 881명의 수사 인력을 보강하기로 한 것에서 추가로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은 하반기 인사에 맞춰 시·도경찰청 감사·감찰업무를 담당하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부서에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력을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관이 자신의 가족 사건의 직접 수사를 막고, 다른 관서로 이첩하는 상피제의 일환으로 마련된 방안입니다.
김백겸 기자 kb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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