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3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악관 가운데 개인정보침해 면책 조항 등 4개 유형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해 통신사업자의 보안·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익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6일 3개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한 결과 총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확인해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3개사입니다.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한 유형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 조항(3개사)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련 책임 전가 조항(1개사) △서비스 제공 관련 손해배상 제한 및 면책 조항(3개사) △묵시적 의사표시에 대한 동의의제 조항(1개사) 등 총 4가지입니다. 아이디·비밀번호 관련 책임 전가 조항은 엘지유플러스에서, 묵시적 의사표시에 대한 동의의제 조항은 케이티에서 각각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통신업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통신서비스는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필수 서비스인 데다 사업자들이 방대한 규모의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만큼 관련 이용약관을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4개 유형 가운데 3개 유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7조에 따라, 나머지 1개 유형은 제12조 제1호에 따라 각각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약관법 제7조를 적용한 개인정보 침해사고 면책 조항은 비암호화된 무선구간(Wi-Fi)과 사설전화교환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속 및 이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무효로 보고 이용자와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책임을 분담하도록 시정하게 했습니다.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련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조항도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시정하게 했습니다.
또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거나 통신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 역시 사업자 면책 조항으로 봤습니다. 이에 해당 사유를 사업자의 책임을 전면 면제하는 근거가 아닌 책임 감경 사유로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묵시적 의사표시에 대한 동의의제 조항은 약관법 제12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고객이 상당한 기간 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통신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한 보안 및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이 형성될 수 있도록 불공정 약관 시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