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후속 전수조사, 경찰 가족 사건 117건…"44건 이관"
수사 공정성 위해 시도청·타 경찰서로 이관
"경찰관 가족 사건, 상시 관리 체계 마련"
2026-07-28 18:44:03 2026-07-28 18:44:03
[뉴스토마토 김백겸 기자]'장윤기 사건'의 증거인멸 의혹을 계기로 경찰청이 경찰관 가족 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117건의 관련 사건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중 44건을 다른 경찰서 등으로 이관 조치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 장윤기(23)가 지난 5월1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소 송치되고 있다.
 
경찰청은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방안의 하나로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에서 총 117건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사건 관계인이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 중인 경찰관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사건을 대상으로 수사의 적절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전수 조사 대상에는 정식 수사가 시작되기 전 단계인 '입건 전 조사'도 포함됐으며, 최근 3년 이내 해당 경찰관서에서 근무한 경찰관도 전수 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관 가족 사건은 모두 117건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44건을 시·도경찰청이나 다른 경찰서로 이송(이관)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이송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매월 수사 적절성을 재점검하는 방식으로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근 전북경찰청에서 현직 경찰관이 아들의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와 같이 수사나 감찰이 필요한 사안은 원칙적으로 시·도경찰청이 담당하도록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관 가족 사건을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 경찰 내부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백겸 기자 kb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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