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구글의 앱 마켓 운영 방식과 관련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국내 게임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구글의 계약 구조가 경쟁 앱 마켓 진출을 제한한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판단될 경우, 앱 마켓 경쟁 구도 및 게임사의 유통 전략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구글에 송부했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주요 게임사들과 체결한 '최혜 대우'를 요구하는 'GVP' 계약을 통해 경쟁 앱 마켓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계약에는 게임사에 광고·마케팅 등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게임 출시 시기와 프로모션 등을 경쟁 앱 마켓보다 구글플레이에 유리하거나 동등하게 설정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계약이 안드로이드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쟁 사업자의 성장을 제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 앱 마켓 매출과 연동해 지원 규모가 커지는 구조가 게임사들의 다른 앱마켓 진출 유인을 낮춘 핵심 요인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을 약 14조1600억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가 확정될 경우 게임사들이 앱 마켓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체 웹 숍과 웹결제 확대, PC 결제 유도 등 다양한 결제 전략이 활성화되고 앱마켓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부회장은 "30%에 달하는 앱 마켓 수수료를 유지하는 것은 게임 산업 전반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결제 수수료와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분리하는 등 현재보다 절반 수준까지 낮추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수석부회장은 "이미 게임사들은 자체 웹 숍을 구축해 이용자들이 직접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가 확정되면 이런 흐름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외부 결제가 가능하더라도 높은 수수료 때문에 실효성이 크지 않았지만, 제도 환경이 개선된다면 자체 결제 수단 확대를 검토하는 게임사가 늘어날 수 있다"며 "초기 이용자 유치를 위한 페이백 등 다양한 혜택을 검토하는 게임사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비자 단체도 이번 제재가 게임사뿐 아니라 이용자 권익 개선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2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공식 신청했습니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과징금 규모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함께 진행되면서, 인앱결제 수수료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소비자 환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희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 심의 절차 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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