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제품 가운데 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의 판매와 유통이 전면 금지됩니다. 아울러 살생물제품의 표시·광고도 단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의 오인을 막을 방침입니다.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살생물제품 제도 정비 방안을 발표하고 승인제품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살생물제품은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억제하는 제품으로, 안전성과 효과를 정부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아야만 시장에 유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비 발표는 지난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정부는 기존에 유통되던 살생물제품에 대해 일정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승인 평가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에 살균제·살충제 등 생활밀착형 살생물제품의 승인 경과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시장 정비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에 다음 달 1일부터 승인 절차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제품은 판매와 유통이 금지됩니다. 다만 승인 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제품은 판매·유통 가능 기간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됩니다. 소비자는 제품 겉면의 승인번호와 '살생물제품' 표시를 확인하거나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서 제품 정보를 검색해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도 시행됩니다. 개정령이 시행되면 승인받지 않은 제품이 항균·멸균·소독 등의 살생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됩니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살생물제품 안전관리는 정부의 엄격한 사전승인과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함께할 때 더욱 강화된다"며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는 바로잡고,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승인제품 중심의 시장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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