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약 교섭과 관련한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종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노위는 25일 현대차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2차 조정회의를 개최했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11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후 노조가 지난 15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지난 19일과 이날 두 차례 조정회의가 열렸으나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파업 일정과 쟁의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도 세 차례 파업을 벌인 만큼 올해 역시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사 측은 지난해 경영 실적과 올해 경영 환경, 향후 미래 투자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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