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법 7일 공청회…직선제 도입 '기로'
2026-05-04 15:15:18 2026-05-04 17:04:05
[뉴스토마토 이재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농협개혁법' 처리를 앞두고 7일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이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농협 조직 전반을 감독하는 감사위원회 신설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농협 내외부의 이견이 치열하게 갈리고 있는 만큼 격론이 예상됩니다. 
 
여야 추천 전문가들 찬반토론
 
농해수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4일 "7일 농협개혁법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며 "농협법 개정안 관련 진술인은 곧 마무리될 예정이고, 찬반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야에서 각각 찬성·반대 입장을 낼 진술인을 추천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윤 의원은 지난달 1일 당정협의를 통해 도출된 농협개혁안을 반영해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 △외부 감사기구 신설(가칭 농협감사위원회) 등이 핵심입니다. 조합원이 직접 중앙회장을 선출하고 범농협 통합 감사기구를 통해 감사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농협감사위원회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면 중앙회 내부에서 수행하던 중앙회, 조합, 지주 등의 감사를 외부 기구가 맡게 됩니다. 조합원 직선제의 경우 중앙회장 선거의 비리와 금품 수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2028년 3월 회장 선거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조합장 1110명의 투표로 뽑는 간선제로 선출합니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논의하는 모습.(사진=뉴시스)
 
감사위원회 분리 신설 등 이견 
 
공청회는 개정안 처리 전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향후 입법 향배를 가를 1차 관문으로 꼽힙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회는 법률안을 심사할 때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 축조심사, 찬반토론 등을 거쳐 표결하게 돼 있는데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 수 있습니다. 공청회 이후에는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쟁점 조항을 다시 조율하게 됩니다.
 
농해수위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크게 보면 선출 방식과 감사위원회 독립 문제가 핵심"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로 듣고 이후 소위에서 최종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의 경우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감사기구 독립 등 농협 지배구조 전반을 개혁하는 사안으로 농협중앙회는 물론 조합장·조합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해당 사안을 두고 여야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표출되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의 농협법 개정안은 전 조합원이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직선제 도입을 담고 있는 반면 문금주 민주당 의원안은 직선제 대신 일부 대의원 또는 조합장 중심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인단 제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농협 조직에 대한 감사 강화에 대한 접근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안은 감사위원회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고, 전종덕 의원안은 감사위원회 별도 법인 신설과 외부 준법감시인 임명 등 내용을 담았습니다. 문금주 의원안은 현행 감사위원회 개선을, 김 의원안은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이사 도입을 각각 제안했습니다.
 
'자율성 침해·관치 논란' 지속
 
다만 농협 개혁안을 두고 자율성 침해와 관치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앙회장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독립을 두고 정치권과 농업계 내부에서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농축협 조합원·조합장 500여명은 지난달 28일 국회 앞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공동선언식'을 열고 △비효율적 독립 감사기구 신설안 철회 △무리한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농협 자율성 침해하는 관치 감독 중단 △농협중앙회 자회사 지도 및 감독권 존치를 통한 협동조합 정체성 수호 등 5개 사항을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같은 날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선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려는 농협법 개정안은 개혁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로 포장돼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농업 현장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된 채 특정세력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농협 장악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도 지난달 13일부터 '농협법 개악 저지'를 목표로 서울 종로구 NH농협타워 옥상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농성은 요구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질 때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 청원에도 '농협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 및 현장 중심 공론화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재돼 있습니다. 청원서 취지란에는 "농협법 개정안은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농협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헌법이 보장한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 담겼다"면서 "협동조합의 근간을 흔드는 법 개정이 조합원 등 농업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담겼습니다. 이날 오후 12시 기준 동의자는 4만8000여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회 농해수위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오는 7일 개최를 추진하면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분수령을 맞았다. 사진은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건물 외관.(사진=뉴시스)
 
이재희 기자 nowh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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