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씨가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씨는 1심에선 징역 5년에 처해졌지만, 2심에선 원심의 무죄 판단이 대부분 뒤집혔습니다. 윤씨의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 첫 선고 사건이기도 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씨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서울고법)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달 6일 내란특검은 윤씨의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 “통치 행위도 법 테두리 안에 있어야”
이날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윤씨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7인의 국무위원을 (국무회의) 소집 통지에서 완전히 배제했는 바, 이는 국무회의 소집 절차에 관한 피고인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비상계엄 절차 위반 역시 사법심사 대상인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통치 행위’라는 이유로 절차 위반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같은 국가 긴급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절차적 의무가 완화된다고 볼 수 없다”며 “통치 행위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합헌성·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폐기(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비화폰 통화기록 접근 차단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교사) △공수처 체포·수색영장 집행 저지(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유죄로 본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1심 무죄’도 뒤집혀…‘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들까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우선 국무회의 참석이 불가한 시점에 회의 소집 통지를 받은 국무위원 2인에 대한 심의권도 침해됐다고 했습니다. 1심에선 이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국무위원의 현실적 참여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공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외신 상대 공보 중)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 ‘헌정 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긍정적인 면만 부각하는 등 (외신에)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유죄로 인정한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의혹 가운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부 법리적 문제만 있을 뿐 사실상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셈입니다.
2심도 “불소추특권, 수사 자체 금지한 것 아냐”
2심 재판부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재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공소 제기를 금지할 뿐 수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윤씨의 직권남용 행위가 내란죄와도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권남용죄 그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죄의 폭동 실행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실관계의 상당 부분이 중첩된다”며 “필연적으로 대부분 증거 역시 중첩될 수밖에 없어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그동안의 경력과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제한적으로 고려함이 타당하다”며 “체포영장 집행 관련 범행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씨가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고인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책임이 중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책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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