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수괴 2심 시작…1심 ‘무기징역’ 선고 67일만
김용현 측 증인 1000명 신청…또 지연 전략
재판부, 5월14일부터 매주 목요일 재판 진행
2026-04-27 17:10:32 2026-04-27 17:12:34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윤석열씨의 내란수괴 등 혐의 2심 재판이 27일 시작됐습니다. 윤씨 등 내란범들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문제 삼거나 증인을 대거 신청하는 방식으로 재판 지연 전략에 나섰습니다. 
 
윤석열씨가 2024년 12월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제공)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윤씨의 내란수괴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지난 2월19일 1심 재판부가 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날로부터 67일 만입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윤씨 사건과 병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날 양측은 향후 공판기일에서 입증 계획과 증거 신청 등에 대한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양측 의견이 가장 엇갈렸던 지점은 증인 신청이었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모의, 준비 시기, 목적과 관련 증인신문의 경우 ‘노상원 수첩’을 감정한 대검 문서감정반 직원을 시작으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 순서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특검이 새로 신청한 증인은 3명입니다.
 
반면 윤씨 측은 쟁점별로 증인을 신청해 20명 가까이 증인신문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중 이상현 전 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 등 내란수괴 혐의 1심에서 신문을 마친 증인이 대다수였습니다. 
 
심지어 김 전 장관 측은 증인을 1000명 가까이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1심은 국회에 대한 경비조치를 마치 국회 권능을 막은 것처럼 사실 오인했다. 이 부분을 집중해 밝히고자 한다”며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갔던 190명을 전부 소환해 어떤 경위로 들어갔는지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1심에서 증거로 인정한 진술자 722명에 대한 반대신문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윤씨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특검은 윤씨 측 증인신청에 대해 “형사소송규칙상 항소심 증인신문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며 “원심에서 반대신문까지 한 증인에 대한 재신청의 경우 재판부가 기각해야 함이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상현 전 여단장의 경우 원심 법정뿐 아니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 군사법원 증인신문에서도 동일하게 증언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아울러 김 전 장관 측 증인신청과 관련해 “소송 지연 목적이 뚜렷하다”며 “김용현 측은 구체적인 이유도 소명하지 않고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한다. 이런 신청은 소송 지연이 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 측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문제 삼으며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자체가 위법”이라며 “재판부 구성을 스스로 판단하는 건 자기 모순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헌재로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헌재 결정까지 재판이 중단되는 것을 노린 겁니다.
 
재판부는 “빨리 (신청서를) 제출했으면 준비기일 전에라도 판단했을 수 있는데 4월20일자로 제출돼 어려운 면이 있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5월7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열고, 5월14일부터 매주 목요일 공판기일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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