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백겸 기자]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장남인 김씨에 대해 국가정보원 업무 관련 비밀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10일 서울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열린 7차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국정원 직원인 김씨를 국가정보원직원법상 비밀 누설 혐의(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씨는 국정원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8월 김 의원의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보좌진에게 자신의 국정원 업무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그 과정에서 국정원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는 방한을 계획하던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이 방한 시 만날 기업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으며, 이를 부탁받은 보좌진은 관련 기업에 문의한 뒤 이를 김씨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김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12월 김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국정원 직원인 김씨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가 아닌 일선 경찰서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경찰은 김 의원을 둘러싼 13가지 의혹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수사를 시작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김 의원에 대한 7차 소환조사 이후에도 경찰은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백겸 기자 kb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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