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행정수도특별법, 헌재 '재판단' 구할 때"
"위헌 문제, 정면으로 토론해야"
2026-04-28 17:04:38 2026-04-28 17:04:38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세종을 행정수도로 두는 '행정수도특별법'을 놓고 "심의의 단 하나의 핵심 쟁점은 '위헌' 문제"라며 "정면으로 토론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28일 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28일 의견서를 발표하고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론을 근거로 수도 이전에 헌법 개정에 준하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발의된) 특별법도 현재로선 위헌 논란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가 심의와 의결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며 "사회 변화와 새로운 국가적 필요가 있다면 국회는 다시 입법할 수 있고, 헌재도 다시 판단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 동안 중앙행정부처 대부분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국회와 대통령실만 서울에 남아 비효율적인 두 집 살림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5조원이 넘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 인식 변화에 대해서도 "지금은 세종이 사실상 행정수도로 인식되고 있다"라며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에 대한 국민 찬성 여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야 모두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에 이견이 없다"라며 정치적 합의 수준이 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시급성과 관련해서는 "세종시의 법적 성격을 더는 불명확한 상태로 둘 수 없다"라며 "이미 5조원이 투입됐고 앞으로도 9조원이 넘는 사업이 예정된 만큼 법적 지위를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개헌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지금은 국회가 먼저 입법하고 헌법재판소의 재판단을 구하는 길이 더 현실적"이라며 "국민적 합의가 핵심인 만큼 국민 공감을 넓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2004년 위헌 판결 당시 '시간이 지나면 이 결정은 반드시 뒤집힐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라며 "이제 그때가 왔다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유일한 쟁점인 위헌 문제를 반드시 넘어야 한다"라며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책임 있는 입법을 위해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합의해 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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