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담배, 법적 담배로 편입…시장 구조 전환 '불가피'
2년 뒤 30mL 액상 한병당 가격 최대 7만원까지 예상
2026-04-27 17:05:02 2026-04-27 17:10:09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가 법적 담배 범주에 편입됐습니다. 과세 체계와 규제 수준이 궐련담배 등과 유사하게 적용될 전망인데요. 가격 인상과 유통 질서 변화로 업계 전반에 영향이 가며 시장 구조 전환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서울 시내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 합성 니코틴 소재 전자담배 액상이 진열돼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업계에 따르면 담배사업법이 37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그동안 담배의 정의는 연초의 잎이었는데요. 지난 24일부터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액상담배는 공산품처럼 유통되며 세금과 규제를 피해왔습니다. 
 
액상에는 1mL당 약 1823원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됩니다. 30mL 액상 한 병 기준으로는 세금만 2만7000~5만4000원이 추가돼 한 병당 시중 가격이 최대 3배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 2년간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법 적용 전 30mL 액상 한병 가격은 1만~2만원 선이었는데요. 2년 후에는 세금이 전액 적용돼 액상 한 병당 가격이 최대 7만원 수준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에 포함된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 확산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24년 4%를 기록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앞으로 온라인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수준의 형태까지 다양하게 출시됐습니다. 결국 규제 공백이 정책 전환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셈입니다. 

서울 시내 한 전자담배 판매점. (사진=차철우 기자)
 
업계 관계자 "사실상 영업 중단"
 
이번 조치로 시장을 주도해온 중소 프랜차이즈에 타격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전자담배 시장은 전담이지와 위베이프 등 브랜드 전국 매장은 2000여곳까지 급증했습니다. 그간 전자담배 시장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격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차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수요기반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됩니다. 입지 규제도 시장 구조 변화를 가져올 변수로 꼽힙니다. 액상 판매점은 소매인 지정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점포 간 50m 거리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궐련형 업계 1, 2위를 다투는 KT&G와 필립모리스가 다시 득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부의 이번 규제가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 접근성이 높은 편의점 유통망을 장악한 KT&G와 필립모리스의 '릴(lil)' 및 '아이코스(IQOS)'로 수요가 대거 이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탄탄한 기기 생태계와 브랜드 인지도를 갖춘 이들 두 업체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 전면 차단되면서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 시행 이전 제품은 소급 적용이 없다고 했지만, 명확한 행정 기준 없이 유통이 막혀 업계 혼란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시장 위축과 함께 궐련형 담배로 수요 이동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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